동두천시 공고 제2012 - 668호
채권(예금)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 압류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7. 24. ~ 2012. 8. 06.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1
주민번호:4305**-*
납세자:한상덕
주 소: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300번길 45
물건:예금
압류사유:지방세 체납
송달불능사유:이사감
비고:전자예금압류
연번:2
주민번호:7007**-*
납세자:OKORONKWOCHARLESNDUKWE
주 소: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516번길 19, 202호
물건:예금
압류사유:지방세 체납
송달불능사유:이사감
비고:전자예금압류
연번:3
주민번호:7005**-*
납세자:유기정
주 소: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946
물건:예금
압류사유:지방세 체납
송달불능사유:수취인 불명
비고:전자예금압류
4. 문의처 : 동두천시 세무과 체납관리팀(☎031-860-2195)
2012년 7월 24일
동 두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