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