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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