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정읍시청 공고 제2012-1149호

의료급여 상환금 상환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의거 의료급여 상환금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고지서를 송부하고자 하나, 장기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