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2-563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