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2012 -836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7. 16.

공 주 시 장

1. 제 목 :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12년 07월 16일 ~ 07월 30일(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대 상 자
주 소
인도명령물건
송달사유
강 창 덕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3로
4-7(신관동)
55루1307
이사감
이 규 철
충청남도 공주시 시나무길
4 (중학동)
충남32고5193



4. 공시송달 내용
-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통지 공시송달
- 관련법규 :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위의 내용을 수취인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 등기 발송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 니다.

5. 문 의 처 : 공주시청 세무과 징수담당 (☏041-840-8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