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4446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책임)에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