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구 미 시 장
1.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2. 공고기간 : 2012. 7. 25. ~ 2012. 8. 8.
3. 공고대상
연번자동차 번호소유자(사망자)주 소비고
1 97가8813박배성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유학13길 **폐문부재
2 10우9917최영란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로12길 5, ***호(상모동, ****)〃
3 47어2886김병문경상북도 구미시 여헌로 **-**(인의동)〃
4 경북41도7431김영철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오가1길 ***-*이사감
5 경북1모5219박희수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수취인불명
경북8머1590
6 경북82고2632조외택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원평동)〃
4. 공고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소유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이전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 상속포기인의 상속포기서 각 1부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 상속인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부
5.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054-480-4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