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2-943호)

공중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간 휴업상태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공중위생법 제12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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