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2-1166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수취인불명)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8. 23

충 주 시 장
공고문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