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 2012-925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및
폐업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영업소 폐쇄』행정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별첨 :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