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가 말소신청의 의지가 없고 토지소유자가 변동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바,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