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2 - 772호

2012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

2012년 사방사업(사방댐)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법」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