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2-1966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2012년 8월 27일
화 성 시 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의)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2. 8. 27. ∼ 2012. 9. 11.(15일간)
3. 게시장소 : 우리 시·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
5. 공고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붙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교육정책담당(031-369-26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공고대상 현황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