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공고 제 2012-529호
자동차 과태료 예금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2p24조3항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거, 자동차 관련 과태료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예금압류 대상자에게 예금압류시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불명 등의 사유에 의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삼 척 시 장
아 래
1. 대상자 : 삼척시 미로면 이운교 외 22
2. 공고기간 : 2012. 8. 27. ~ 2012. 9. 12.
3. 서류의 명칭 : 자동차 관련 고액 체납자(200만원 이상) 예금압류통지서
4. 서류의 내용 및 반송사유 : 붙임 내역서 참조
5. 의견제출 및 방법
상기 공고문 해당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과태료에 대한 성실한 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6. 문 의 처 : 삼척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부서(033-570-3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