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2 - 903호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체납독촉」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부재), 주소(거소)불명, 이사,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체납독촉장」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2.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부과)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 공시송달대상자 반송내역서 참조 (체납독촉)
4. 공고기간 : 2012. 07. 24 ~ 2012. 08. 07 (15일간)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054-760-7521)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 과태료 체납시 과태료에 가산금(5% - 최장 60개월
77%)이 부과될 수 있으니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경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054-779-6529~34). 끝.
2012. 7. .
경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