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점용에 따른 도로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가. 공 고 내 용: 국유재산 도로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 고 기 간: 2012. 7.24 ~ 8. 8(15일간)
다. 공시송달장소: 서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서울시 자치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