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 공고 제2012-532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2. 공고기간 : 2012. 7. 25. ~ 2012. 8. 9.(15일간)
3. 공고대상
연번차량번호소유자(사망자)상속자등록원부상 주소
1 광주60자1996박상규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2광주8가5346박석신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4. 공고내용
사망자 소유자동차는 상속권자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상속인, 상속포기인 인감날인)
▸자동차등록증 ▸상속권자 및 상속포기자 각 신분증사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명의)

5. 문의사항은 남구청 차량등록팀(062-650-84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5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