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민원봉사과 공고 제 2012-5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통보
2. 공고기간 : 2012.07.25~2012.08.08(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연번자동차등록번호소유자(사망자)주소비고
1 30다9214조무호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2길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 부과 및 고발조치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기준)
 기본증명서 1부(사망자기준)
 자동차등록증 1부
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1부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1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명의로 책임보험 가입) 1부


5.문의처 : 단양군 민원봉사과 교통담당 (☎043-420-2495)

2012년 7월 25일

단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