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