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농지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않아 농지전용허가 취소 통보됨에 따라 『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코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지만, 이사 및 폐문부재의 이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