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2003.11.06 사망하였고 동일지번에 타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며 토지소유자는 변동되어 추후 변동된 토지소유자가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