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2 - 618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압류재산 공매처분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체납
금에 대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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