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홍전 제20190924-2407번(노조,정치,종교,기타)강남구청 관할에 불법광고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역 신분당선 4번출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포애니 강남역1호점"을 홍보하는 걸이 현수막이 가로수와 교통시설에서 확인되고 있고,전철역 입구와 인도에 전단지를 여러개 붙여놓아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행정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전단지를 불특정인들에게 살포하고 있는 바,이는 위법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지도 바랍니다.
게시대 또는 게시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권리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경우에 한하여 행정재량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실정법을 비웃는 종교권력이나 노조권력에 대해서는 차가운 행정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적용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가로수 또는 가로등 및 주택가 등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표시금지로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표시금지 물건이나 장소에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에 기초하여 과태료부과 및 검찰에 고발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9월 24일
이기영
강남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