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단월드 역삼센타의 광고성 게시글이 건강증진법 제7조 등을 위반하고 있어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상단체 단월드의 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광고성 게시글에 대한 건강증진법 제7조위반과 소비자의 오인성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자미원 점집,글로벌사이버학교 등)는 이승헌 교주가 설립한 단체로 외형(외투)은 상법상 주식회사이고,내복은 명상과 수련단체로 등록하였으며, 대체의학으로 병치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 집단의 실체는 이승헌 교주의 기상품을 조직(신도)을 통해 점조직으로 판매하며 이승헌 교주가 발명한 것이라고 홍보하는 뇌파진동은 이승헌 교주의 책으로 이승헌 교주나 홍익공동체 신도들은 뇌파진동을 경전이라 합니다.
뇌파진동이란 머리를 흔들면 뇌가 좋아지고 건강해 진다며 여러면에서 병치함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풍년인 바,이는 건강증진법 제 7조 의학적 과학적 입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민에게 오인성을 줄 염려가 있는 것으로 시간을 다투는 절박한 환자들에게 치료의 적기를 잃게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불장난이 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로 고급정보에 취약한 가난한 권리자인 서민들은 인터넷의 허위와 과장정보를 신뢰하다가 치료의 적기를 잃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합리적 염려에 대해 보건당국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예방을 위해 조직적 상습적 위법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검색창에서 "단월드 역삼센타 뇌파진동 암 치료" 블로그를 검색하였는 바,53개의 허위성 광고문구가 확인되는 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월드 역삼센타는 서울 강남구청에 소재하고 있고 본사도 강남구청이 관할입니다.
2.다음에서 "단월드 역삼센타 뇌파진동 암 치료" 블로그를 검색하였는 바,상당한 허위정보가 확인되지만 오늘은 "갑상선암에 좋은 뇌파진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3.단월드 센타들에서 병치함, 건강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집합된 수련생들을 단월드 본부에서는 모악산 등의 이 집단의 수련장소에서 수련을 주관하고, 수련이 끝나면 효과가 있었는가 글을 요구한다고 하며,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솔자인 센타장의 체면을 봐서라도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기 보다는 효과가 좋았다 또는 병치함 효과가 있었다 등의 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며,이를 인터넷이나 잡지 등에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있습니다(공직명칭 부당사용죄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기초함)
4.첨부하는 서류와 같이 머리를 흔드는 등의 단월드 수련을 통해 "단월드 뇌파진동 명상 암치료 멘탈헬스에 탁월"하다며 환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5."총장이 개발한 한국식명상,단월드 뇌파진동이 암환자의 스트레스 줄인다"라고 암 환자들의 방문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여기서 총장이란 이승헌 교주를 말하고,한국식 명상이란 이승헌 교주가 개발한 것이라는 머리를 흔드는 명상을 말함)
6."암환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한국식 명상법,단월드 뇌파진동 명상법"이러한 내용들은 민원인의 주장이 아니라 이 집단에서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광고내용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7.대표적인 몇가지만 진정서에 담았는 바, "암 환자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명상"이라든가 "과학적으로 증명" 등의 표현으로 절박한 환자들을 유혹하는 행위는 사회성 객관성 타당성 당위성 차원에서 전문가인 정부가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사이비종교 사이비명상단체들의 피해자들을 다년간 상담하는 과정에서 치료의 적기를 잃게된 환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강가에서 통곡하며 후회하는 광경을 목격한 민원인으로서는 침묵할 수 없는 외침인 것입니다.
8.명현현상에 대한 위험성
사이비종교나 사이비명상단체들에서는 병치함을 위해 수련을 하다가 환자가 별안간 통증을 호소해 오면 병치함 효과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명현현상을 신뢰하는 집단들이 대한민국에 상당합니다(모 수련단체에서 여자교수가 비용은 성금조로 선불하고 산속에 있는 수련장에서 수련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그 가족과 친구들이 민원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내용에 기초함).
9.진짜 과학자들과 정부의 전문기관들이 자기역활에 소홀하니까 건강과 기를 통한 병치함을 빌미로 사기꾼들이 버글거려도 유사병원 유사보건소들이 우후죽순처럼 확산되어도 보건복지부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청은 법률타령만 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보건소마져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0."뇌파진동의 효과" 는 이승헌 교주의 책을 말하며,이승헌 교주 집단의 신도들은 뇌파진동을 경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이승헌 교주가 개발한 것이라는 뇌파진동은 머리를 흔들면 건강과 병치함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과연 그럴까요 종교적 신념을 갖고 교주의 교리를 따르는 경우라면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그러나 그 주장이 불특정된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의학적 과학적 입증된 것인가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12."뇌파진동의 효과"에서 "머리를 흔들면 자연치유력이 극대화 육체가 건강해 진다" 또는 "허리통증에 좋은 기체조" 라든가 "면역력을 높이는 솔리바디"라든가 "뇌파진동 명상효과"등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13.베스트 1위 발표 등은 신도들을 통해 사재기로 만들어 가는 즉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인 것인 바,의학적 과학적 입증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전문가들이 확인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머리를 흔들면 건강해 지며 병치함 효과도 있다"이 광고는 위험해요
첨부서류
출력물 5매
2019년 9월 25
이기영
강남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