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은, 지난 2년간(2019. 6.- 2020. 6), 강남구청 부동산과에, ‘허위임대차계약 및 건물매매계약 사기 2건'과 관련지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접수번호 20200112900203)

민원의 내용은, 한 부동산업체가 건물주와 공모해서 건물 매입후 3개월만에 되팔아서 수억원을 챙기기 위해, 각종 사기 및 중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관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건에 대한 것입니다.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임차인들 모르게 4개의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1층 2점포, 2층전체, 3층 전체), 수익률을 4배 이상 부풀려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허위기재
② 고척동 불법건축물 3곳은 철거대상이고 과태료 부가 대상이므로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기재하고 설명해야하는데 그 의무를 불이행함
③ 오산의 건축물 5층은 전체가 철거대상이고 과태료 부가 대상이므로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기재하고 설명해야하는데 그 의무를 불이행함
④ 부동산 보조원 6명이 몰려와서, 보조원이 건물주 행세를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라고' 협박해서 주변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함. 이 과정에 자격증 있는 부동산 대표가 계약당시 없었고 보조원이 부동산 대표의 서명을 위조하여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공인중개사법 무자격 대리서명 위반). 결과적으로 임차인들 모두 매매계약 사기에 이용당했음. 임차인들은 권리금도 챙기기 못하고 쫓겨난 상태임.
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고 거래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수수료를 1억원 요구하였으며 계약금 수억원을 몰취했고 중개수수료 소송까지 했음)

이상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대표와 부동산보조원은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폐업을 하지 않았으면서 강남구청에 20일간(2019.8.14.-2019.9.4) 폐업했다고 허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원인들은 지난 2년간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강남구청 부동산과에서는 공인중개사법위반에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행정처리를 수사기간에 미루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다면서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도 전혀 아무런 조사도 없이 끝났습니다 (증거 자료, 증인, 민원인들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강남구청에서 의뢰한 사건번호 수서경찰서 2020-1481)
강남구청 부동산과에서도 중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을 철저히 무시하고 전혀 아무런 조사도 없이 부동산의 허위진술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 솜방망이 벌금처벌에 그쳤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전 재산을 잃고 어디에 호소할 때도 없고 처참하게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비윤리적인 부동산대표와 보조원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치밀한 수법으로 철저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같은 위치에서 부동산 명칭만 바꾸어서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 중개업을 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주셔서 다시는 위법행위가 일상인 중개사 대표와 자격증 없는 보조원들이 다시는 중개업을 할 수 없게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반드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