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코로나 시기 격무에 고생하시는 구청직원 분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쓰레기혼합배출에 관한 과태료 부과 안내를 받았습니다. 종량제쓰레기봉투 내부에 일부 음식물 쓰레기 (고구마껍질 등)가 들어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몇가지 이의제기를 합니다:

1. 강남구청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구민의 개인 폐기물을 열어 확인하는 건지요?
- 종량제쓰레기봉투는 재활용이 안되는 생활쓰레기 중 매우 개인적인 폐기물을 담는 봉투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타인에게 보여줄 수 없고, 봐서도 안되는 게 상식입니다. 이는 매우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그 것을 열어 내부에 있는 개인정보를 뺴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위반 여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준이 없는 쓰레기 배출 규제/관리 및 과태료 부과
- 제가 사는 곳은 선정릉역 주변 빌라촌에 있느 작은 빌라인데, 1) 빌라 내 종량제쓰레기 배출기준 안내물이 없었고, 2) 재활용분리수거통도 설치가 안되어 평소 입주민이 알아서 겨우 한개 있는 초록망이 가득 차면 박스나 봉투를 활용해 분리수거를 하느라,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각종 재활용쓰레기가 길가에 나뒹구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이사 온 이후, 한번도 구청에서 이에 대한 관리나 조치가 없다가 별다른 주의 없이 일방적으로 10만원이나 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편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월세 사는 입주민으로서 임대인에게 이런 부분을 건의하기도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기초단체 중 하나인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후진적인 행정을 하는 것에 대헤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3. 담당 구청직원의 비상식적인 대응
- 과태료 안내문에 적혀있는 담당 구청 직원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는데, 상기 이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과태료를 부과를 위해 제 주민등록번호를 요청 받았습니다. 제가 구청에 가서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로용지나 우편을 통해 진행하면 될 것을 휴대전화로 주민번호를 요청 받아 매우 당황스러웠으며, 그 직원분이 강남구청 공무원이 맞다면 구청의 주먹구구식 업무처리 방식도 매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상기 사항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법률 제시 및 적절한 설명 없이는 과태료 부과에 동의할 수 없으며 철회를 요청합니다.
해당 내용은 금일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에게 제시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