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말소와 관련한 문의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담당자분들은 왜 전화를 전혀 받지 않으시나요?
공문에 공동주택과 전화번호는 왜 기재해 놓으셨나요?
제 처 명의의 임대등록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말소를 위한 기산일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전화(010-6630-5439 또는 81-78-221-4854)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변경신고한 경우는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4년)을 역산한 날이 (8년 계산시) 기산점이 됩니다.(민특법시행령 34조 2018.7.16 개정 참고 요망)
따라서 단기임대 4년 이상을 경과하여 장기임대로 변경한 장기임대주택등록일이 2018.9.12이므로 나머지 4년의 기산일은 동 등록일이 되며, 민특법 개정에 따른 최종등록말소일은 2022.9.11이 되는 것입니다. 제 처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말소 행위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생각됩니다.
상담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