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30일 강남에 취업 교육에 참가하기 위하여 건물 위치를 찾는 중 처음 가는 초행길 이라서 자동차 안에서 이곳 저곳을 살펴보는 중에
1분도 채 머무리지 않는 곳에서 정차 위반 딱지를 두번 이나 받게 되엿습니다. 한번은 즉시 용지가 나와서 벌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3개월 후에 또다시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도로 폭이 작은 도로에 가장자리 인도에서 차를 정차하고 시동도 끄지 않고 운행중 에 스마트폰으로
주차창 위치를 검색 하던 중 그곳 다세대 사는 사람이 내 차를 카메라로 찍는 것을 보앗지 만 주. 정차 목적이 아니 여서 근처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1.3키로나 떨어진 한강 고수 부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하기 위해서 출발 하였습니다.
고수부지에 주차하고 시간을 보니 주차장 찾다가 취업 교육 시간이 늦어서 교육도 몾 받고 할수 없이 돌아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 해도 주차 한 적도 없고 주차 하지도 몾하고 찾다가 시간만 보내고 왔는데 시동도 끄지 않고 주행 중인 차인데 두번이 나 정차 했다고 벌금 통지를
3개월의 간격을 두고 두번씩 내라고 하니 강남 구청에 가서 이의 서를 제출 하라고 해서 이의서를 제출 했는데 판사가 판결 해서 통보해 주는데 4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니 기가 막히네요.강남 구청에서는 아예 외부인 차만 보면 무조건 이렇게 벌금이나 내게 만드는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