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계량기 이후부터 건물로 들어가는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과다한 요금이 나왔을 경우 일정 부분 감면해드리는 '옥내 누수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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