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10억원 교회 사립유치원 비리, 강남구청 건축물 해체 승인!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강남중앙침례교회 부설 강남유치원(대표·원장 피**) 14.6억원 비리적발 및 학부모환급 처분
◈유치원 대표·원장,사학연금 불법 가입하고 원비로1억6천만원 대납← 서울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입
◈동유치원 재정조치 미이행하고 행정법원 소송제기→최근2심에서 패소(9.7억원 환급 판결)
◈강남구청은 폐원인가도 안난 유치원에 대해 건축물 해체 승인
1. 강남유치원,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14.6억원대 비리 적발
강남유치원(당시 대표·원장 피**)은 서울 논현동 소재 강남중앙침례교회(당시 담임목사 피**) 부설 사립유치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회가 부설 유치원의 특성화교육 수업료를 부정하게 운영하고 담임 목사의 사학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9년 동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되었다. 그리고 감사결과 민원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1) 유치원 방과후특성화 교육비 14.6억원 교회가 사용
강남중앙침례교회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부설 강남유치원의 특성화교육 수업료 중 14억 6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중 7억 4000만원은 교회 건축헌금과 교회 재정으로, 1억 6000만원은 담임 목사의 사학연금 가입 재원으로, 9300만원은 담임 목사의 연금보험료 보전 및 퇴직위로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부정하게 사용된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14억 6천만원을 원아의 학부모에게 반환조치하도록 했다.
2) 유치원장 겸임 목사 사학연금 불법 가입하고, 원비로 1억6천만원 대납
사학연금법은 교육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교직원에 한해 가입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인 피**은 교회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이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조직인 교회 평생교육소위원회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피** 목사가 사학연금 취득자격을 얻도록 했다. 그리고 피** 목사의 사학연금 가입비용 1억6천만원은 교회 소위원회가 관리하는,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회계에서 지출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여한 것도 드러났다. 교회 소위원회 위원(장로)이자 당시 강북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었던 장**이 피**의 사학연금 가입이 위법한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하고 추진한 것이다.
2. 검찰은 불기소 처분, 강남구청은 건축물 해체 승인
1) 10억대 횡령·배임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재항고는 지연 중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피** 목사와 장** 전 교육장 등 5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그리고 이를 수사한 경찰은 횡령 혐의가 짙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서울중앙지검 장지영 검사)은 이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불복해 14억원에 이르는 학부모 환급을 거부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존’ 조치. 그러나 2심 결과(서울고등법원 행정부 2021누57119)는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액수는 9억 7천만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환급’을 결정한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인 법원은 보수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사실관계와 입증자료가 확실해야만 증거능력을 가진다. 그런 법원에서 동유치원의 1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결한 것인데 이는 유치원의 횡령·배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유치원의 중대한 회계비리에 대해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이 과연 공정하고 올바른 처분인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시교육청은 항고(기각)에 이어 현재 재항고까지 한 상태이다. 그런데 재항고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검찰은 처분을 미루고 있는 상황. 재항고 배당된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을 검토해서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2) 폐원 인가도 안난 유치원을, 강남구청은 건축물 해체 승인
강남구청(구청장 조성명)은 동유치원에 대해 작년 건축물 해체(멸실) 허가를 내렸다.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해체를 승인하려면 교육청의 폐원인가가 났는지, 재정 처분은 이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엄연히 존재하고 건물내에 노유자 시설이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강남구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해체 허가를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우리의 요구
이 유치원이 해당 기간동안 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 국가가 한곳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정식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회계를 바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지원금의 기본 취지이다. 이처럼 국가로부터는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학부모로부터 받은 방과후 특성화교육비를 교회 (건축)재정이나 담임목사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중대 비위에 대해 관계당국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10억원대의 부정 회계에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와 강남구청의 납득할 수 없는 건축물 해체 승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리는 이 유치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고 유치원과 관계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강남유치원은 서울고등법원(행정) 결정에 따라 학부모환급금을 즉각 돌려주라!
- 폐원인가도 안난 유치원에 대해, 건축물 해체 승인을 한 강남구청은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 강남구청은 학부모환급 등 재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교회)의 재건축 승인을 불허하라!
- 특성화교육비 10억원에 대해 사실상 횡령이 인정되었다. 부실 수사로 횡령·배임을 불기소한 당시 검사(서울중앙지검 장지영 검사)를 문책하라!
- 서울고등지방검찰청은 1년 반 동안 수사가 중단된 재항고사건(횡렴·배임)을 즉각 재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라!
- 교육청은, 개인 설립자로 되어 있는 종교 부설 유치원들을 법인 설립자로 바꿔라!
2022년 12월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