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성명 강남구청장님,

역삼동 686-16번지 공사장에 대해 건축과 및 환경과에 거듭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의 드립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허가권자 강남구청에서 공사 중지 및 강력한 행정처분(벌금/벌점 부과)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에서 2022년 4월 19일에서 발급한 비산먼지 발생사업등 신고증명서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승인한 내용과는 다르게 시정 조치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8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 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1조 제 3항에 따라 특성공사의 사전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함"

1. 방음벽 미설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와 상이)
2. 이동식 고압살수기 미설치 및 미운용(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증명서와 상이)
3. 6년이상 노후 장비 사용금지에 대한 답변 요청 (특정공사 사전 신고 증명서와 상이한지 여부 확인 필요)
4. 비산먼지로 인한 자동차 피해/ 이후 조치 미이행 - 비산먼지 관리를 방관한 것은 비산먼지 위반 행위에 해당
5. 역삼동 686-15번지 쪽 가설펜스 철거 후 20M 천공기로 굴착 진행 (강남 구청에서 규정하는 가설 울타리 규정사항 미이행: 가설울타리는 견고한 구조로 높낮이 없이 고르게 공사장 4면에 설치)
6. 천공기 매연 발생 (피해자 동영상 보유)

민원 처리 방식이 소극행정에서 적극행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건축과 및 환경과에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