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인종합복지관의 교육프로그램 중 '시사랑'의 운영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복지관 측에서 강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설날 선물(약과, 운동복) 외에 현금으로 강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리는데, 우리 정서 상, 이해는 하지만, 다른 복지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2. 수강자들은 두 주에 한 편 씩 시를 써서 내라는데, 그걸 왜 강사님이 아닌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장에게 전적인 권한을 준 것 같아 심적 거부감이 생깁니다.
3. 다음 달 부터 매달 만 원씩 걷겠다는데, 무슨 명목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기 중 6만 원을 내라는 건데, 그렇다면 아예 투명한 수강료를 제시해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강생들이 반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라면, 강사님에게 드리는 사례비의 액수 등, 결산 보고를 해야 할테지요. 어쨌든 수강생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라,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군요. 또한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측에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강남글숲이라는 시집을 출판한다고 하는데, 얼마를 지원 받는지, 또 시를 배우고 싶어 들어온 수강생이 모두 강남글숲 회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우리 노인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 그에 합당한 대우와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부조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감히 글을 올리니,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