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전 전화로 문의드렸습니다.

내용은 올해 차량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받은 차량이 한대가 있는데, 다음달 추가 구매 예정이 있습니다.

그 전 감면받은 차량의 세금을 내고, 다음달 추가 구매되는 차량에 대해 감면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네요.


그 전 구매차를 팔아야 신규 구매되는 차량 혜택을 받을수 있고, 60일전에 처분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세금 감면때문에 차량을 팔아라고 답변하시는게 맞나 싶습니다.


감면받은 세금을 사전에 신고해서 다시 내고, 다음차량에 세금혜택을 받는걸 확인해 달라는 내용인데,

답답하다는 듯이 통화하시면서 차를 팔아라고 하네요.

법령에 나와있다면서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 하시던데 참 의아하네요.

통화가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될겁니다.

상담인만 소중한 인격이 아니라, 민원인도 생각하면서 업무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화전에 안내되는 문구가 참 낮간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