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신 주소(강남구청-강남상생상담센터)에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었으나
상단에 접수 메뉴가 아예 없어서 글을 올릴 수가 없네요.
확인해보시고 메뉴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접수 메뉴에서 구체적인 분쟁 내용과 계약서를 첨부해주세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예식업체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 등을 거친 후, 5일 이내 조정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한국예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적용)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