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2)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4)신청방법 : e-보건소 (www.e-health.go.kr) 또는 보건소 방문
5)지원내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료, 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6)지원규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의 9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
7)구비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반드시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해당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