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