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개인)]
방문접수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기존의통신판매신고증원본(없으시면제외) 3.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실물,대표자 인감도장,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하시어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법인)]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원본, 3. 대표자 본인 방문 시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4. *대리인 방문시!* 법인인감도장(공동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각각), 법인인감증명서 원본(공동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각각), 위임장 5. 기존통신판매업신고증원본(없을경우 제외), 6. 방문하시는분신분증(7.대표자외국인의 경우 신분증 앞,뒤 사본) 지참하시어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인감도장 반출이 어려울 시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로 대체가능
※ 정부24 사이트(https://plus.gov.kr)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주시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로 로그인
 - 법인사업자 :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처리기한: 방문 및 온라인 전부 접수일 제외 3영업일 소요되는 점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 및 신고의무 안내
- 통신판매업 신고 시 매년 1회 "등록면허세(40,500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부과
- 사업자등록증 휴업, 폐업, 변경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세무서와 별도로! 강남구청(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도 구청과 연동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별도 신고)
- 폐업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 면허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고지서 및 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지방소득세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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