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통신판매신고증 원본(없으시면제외)사업자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지참하시어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개인]
1. 대표자 오실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실물
2. 대리인 오실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실물,방문하시는분 신분증,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폐업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공동대표 두 분 중 한 분은 꼭 내방하셔야 합니다.
1. 못 오시는 대표자 실물 신분증 2. 못 오시는대표자 인감도장, 3. 방문하시는 대표자 실물 신분증
[폐업 법인]
-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기존 신고증(없는 경우 제외)
- 대표자가 오시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실물, 기존 신고증(없는 경우 제외)
[법인사업자가 이미 폐업처리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대표자신분증실물, 대리인 방문 시 방문하시는 신분증,인감도장(법인대표자)
※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아래 사항 확인하시어 로그인하시면 온라인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로 로그인
- 법인사업자 :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처리기한: 방문 및 온라인 전부 접수일 제외 3영업일 소요되는 점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 및 신고의무 안내
- 통신판매업 신고 시 매년 1회 "등록면허세(40,500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부과
- 사업자등록증 휴업, 폐업, 변경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세무서와 별도로! 강남구청(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도 구청과 연동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별도 신고해야하는 의무사항)
- 폐업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 면허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assets/images/icon/file_hwp.png) [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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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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