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멀티방, PC방, 오락실,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관련 사업장에 성범죄 경력자 종사·취업 여부를 점검관련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대표자, 임원 및 종사자 (취업자 등) 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붙임파일에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종사자란 취업자(아르바이트생, 정직원, 관리자 등), 사실상 노무 제공자(청소부, 차량기사 등) 모두 포함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료요구를 불응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 파일 작성시 주의사항
-주민번호란에 '-' 없이 숫자만 기재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증 앞 뒤 사본' 함께 제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파일명 '법인명(상호)' 추가 수정 제출 -> 예) "결격범죄 표준서식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