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등기(법인),사업자(개인)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변경신청

(※ 30일이 넘을 경우 과태료 30만원 부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가능하므로 제출 불필요함.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1층 민원여권과 5번 창구 방문하여 접수 ▶ 담당자 신청내용 검토 및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후 직인 날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변 경 구 분

구 비 서 류 ( 각 1부 )

1. 상호․명칭의 변경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신분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수임인신분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변경대표자 기본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3. 영업소재지의 변경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대표이사방문이라도 필수지참), 법인인감, 위임장, 신분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사무실 위치도 및 내/외부 사진

(내부: 사무,통신설비 설치유무/ 외부: 현판 및 간판 유무 등 포함)

○ 건축물대장 원본

4. 법인(주민)등록번호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신분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국가소속명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신분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