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이 넘을 경우 과태료 30만원 부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가능하므로 제출 불필요함.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1층 민원여권과 5번 창구 방문하여 접수 ▶ 담당자 신청내용 검토 및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후 직인 날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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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구 분 |
구 비 서 류 (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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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명칭의 변경 |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신분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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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수임인신분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변경대표자 기본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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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소재지의 변경 |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대표이사방문이라도 필수지참), 법인인감, 위임장, 신분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사무실 위치도 및 내/외부 사진 (내부: 사무,통신설비 설치유무/ 외부: 현판 및 간판 유무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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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주민)등록번호 |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신분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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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적 또는 국가소속명 |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신분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