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규정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을 폐업 신고 시 필요 구비 서류

- 건설업 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의2서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신분증(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 서류를 구비하셔서 1별관 2층 건설관리과 전문건설업 담당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