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물건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 취득물건, 취득일 및 취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취득세 신고서 및 매매계약서 등)
--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인인 경우 -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또는 회계전표 등), 세금계산서
* 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신청의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등 요건 불충족에 따른 추징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부득이하게 추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관련 법 등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미 비과세, 감면 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