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목적물을 설정 등록하는 것
* 업무 대상 및 관할 :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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