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3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소유자외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