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후도우미) | |
|---|---|---|
|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 |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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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구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후도우미) | |
|---|---|---|
|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 |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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