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보유신고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했던 부동산 등을 계속보유신고 하는 민원사무
- 취득신고: 국내 부동산등을 취득하고자하는 외국인이 매매이외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토지취득허가 : 외국인 등이 외국인토지취득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매매계약 이전에 토지취득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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