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신청관련

1. 대상범위
- 공사,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

2.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100분의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으며 계약규모에 따라 30~50%지급
- 당해 회계년도내에 집행 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