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종합검사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