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곡동 전통가옥을 한옥체험관으로 관광 상품화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취소되고 도서관으로 운영 예정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의 한옥체험관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한옥체험관 관련 「제7장 한옥체험관 관리 및 운영」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삭제
나. 관광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조항 삭제
3. 공포일 :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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